[해양수산부]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(09.14)
- 등록일
- 2018/09/27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877
해양수산부고시제2018-107호
?항만법?제8조의 규정에 따라 “군산항 항만기본계획(변경)” 등 5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14일
해양수산부장관
항만기본계획 변경
1. 대상항만
대산항, 하동항, 동해?묵호항, 울산항, 군산항 |
2. 관련내용 및 도면 : 게재생략
3. 기 타 :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mof.go.kr) “법령바다” →“훈령/예규/고시”에 게재합니다.
부칙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고시의 폐지) 대산항 기본계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-34, '18.04.10), 군산항 기본계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85, ‘17.06.05), 하동항 기본계획, 동해?묵호항 기본계획 및 울산항 기본계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122, ‘16.09.29)은 이를 폐지한다.